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재 예방활동을 하면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거짓으로 인정받아 취소되면 깎아준 보험료를 다시 물리는데, 이 법은 인정받은 기간에 중대재해가 나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깎아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물리도록 해요.
인정받은 기간에 중대재해가 나서 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되면, 그동안 깎아준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내게 돼요.
사업주가 예방활동 인정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생겨요. 실제 안전 변화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