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비를 쓰는 연구에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참여를 막는 기간과 물어내야 하는 돈의 한도를 올리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성과가 우수한 연구에는 후속 지원 길을 열고, 제재 사유의 표현을 바꿔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한편, 성실한 연구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재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료 사용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참여제한이 최대 20년, 제재부가금이 정부지원연구비의 최대 30배까지 될 수 있어요. 성과가 우수하면 후속 연구를 공모 없이 맡을 수 있고, 제재 사유 표현은 '극히 불량'에서 '성실 수행 의무 중대 위반'으로 바뀌어요.
우수 과제의 후속 연구를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고,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국가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한도가 올라가고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근거가 법에 들어가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