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질에 따라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무겁게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관이 진급이나 복무에 영향을 주는 위치라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관의 성추행과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하여 여군 중사가 자살한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속 상관에게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형이 죄질에 따라 최대 1.5배까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직속 부하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처벌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