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넓히는 법이에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가 새로 들어가고, 배상 금액을 정하는 일까지 형사재판에서 함께 다루게 돼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넓어져요.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배상 금액을 정하는 절차도 그 재판에서 함께 이뤄져요.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도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 들어가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같은 절차에서 배상 지급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형사법원은 이 범죄들의 재판에서 배상 여부와 금액을 함께 살피게 돼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