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밥을 주는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빠져 있어서 지자체 조례가 있을 때만 급식비를 지원받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대안교육기관도 급식시설비와 식품비 등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시설비ㆍ식품비 등 급식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지원을 못 받지만, 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기존 유치원ㆍ각급 학교ㆍ대안학교의 급식 대상 규정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