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끼리 합칠 때 자기 회사 주식(자기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예외를 좁히는 법이에요. 빚을 크게 내서 인수한 뒤 그 빚을 넘기는 방식으로 우량한 회사까지 함께 부실해지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그만큼 합병 방식의 선택 폭은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평등원칙의 침해우려 등 자기주식 취득이 가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 없이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면 합병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행동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특히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등에까지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모회사가 부실을 초래할 정도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단 이를 자회사화한 뒤 자회사로 하여금 모회사를 합병하게 하여 그 채무까지 떠안게 하는 결과에 이르러, 우량한 자회사까지도 동반 부실화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면서 합병을 진행하여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합병 시의 자기주식취득의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1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수한 쪽이 진 큰 빚을 넘겨받아 함께 부실해지는 방식이 제한돼요.
빚을 내서 사들인 뒤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은 쓰기 어려워지고, 선택할 수 있는 합병 방법이 줄어들어요.
합병 과정에서 회사가 떠안는 빚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