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의 병이 소방 일과 관련 있는지 조사할 때, 소방청장이 건강검진·진료·암 정보 같은 의료기록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원인을 더 정확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신 개인 의료정보를 다루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유사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건강검진·진료·암 관련 의료정보가 역학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소방청장에게 제공될 수 있어요.
소방관의 병과 소방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역학조사의 근거 자료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