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안내 규칙(취업규칙)에 담긴 내용을 사장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괴롭힘 신고나 상담 절차를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사업장에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및 제9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규칙 내용을 정기 교육으로 안내받아요. 괴롭힘 신고나 상담 절차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