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보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이 심의에 전해질 통로가 생기고, 대신 위원이 한 명 늘어나는 방식이라 실제 반영 정도는 위원회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환경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보건 주요사항 심의에, 지역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을 통해 지역 사정이 전해질 통로가 생겨요.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