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가 기후변화·인권·노동·안전보건·반부패·공급망·이사회 운영 같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적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투자자가 더 빨리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는 대신, 기업은 새로 작성·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대전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특히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세계적인 흐름과 괴리가 있고,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로 ESG 정보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장법인의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ㆍ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ㆍ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사업보고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적어 공시해야 해요.
구체적인 공시 항목과 시기는 대통령령에서 국제 표준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