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범죄로 생긴 돈과 재산을 나라가 되찾을 수 있게 특별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실명뿐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 물려받거나 싸게 넘겨받은 재산까지 몰수·추징 대상에 넣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재산을 묶어둘 수 있게 해요. 대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하고, 사정을 모르고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른바 대장동 사업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일반법 체계 하에서 수사ㆍ기소ㆍ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새로이 산정한 약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는 등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대상자들이 보유하던 고액 재산에 대한 동결ㆍ보전이 순차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제 신청 및 현금화 시도가 이어져 부당취득 이익이 최종적으로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장동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ㆍ민간사업자ㆍ정치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권력형ㆍ조직형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실명, 차명, 공범 및 제3자 명의의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동결ㆍ추징 장치와, 범죄자 외에도 범죄를 알면서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정을 알지 못하고 상속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까지 법적 책임을 확장하는 광범위한 동결ㆍ몰수ㆍ추징ㆍ환수와 징벌적 책임 부과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죄로 생긴 돈과 거기서 나온 재산,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까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정을 몰랐더라도 공짜나 아주 싼값에 받은 재산이면 몰수·추징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법이 소급 적용되고, 기소 전에도 재산이 묶일 수 있으며, 그 보전은 원칙적으로 쉽게 풀리지 않아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나라가 되찾는 범죄수익 규모와 소급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 법의 쟁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