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인 공무원이 쓴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는 법이에요.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치유휴직과의 형평을 맞춰 인사상 불이익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질병휴직을 써도 그 기간이 직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돼 인사상 불이익을 덜 수 있어요.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