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2·29 여객기 사고로 다친 공무원이 병으로 쉬는 기간을, 일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법이에요. 인사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이 특례가 공무원 피해자에게만 따로 적용돼요.
병으로 쉰 기간을 일한 기간으로 인정받아, 그 기간 때문에 승진이나 경력에서 불리해지지 않아요.
이 특례는 공무원 대상이고, 근로자는 이미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못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사고 피해 공무원의 휴직 기간 인정 범위를 정하는 법이에요.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