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으로 국경 간 돈을 옮기는 일을 하려면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돈 옮기는 경로를 정부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대신, 등록하지 않고 하던 업체는 등록 절차와 규제를 새로 따라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현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 규정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등록 절차와 규제를 새로 따라야 해요.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등록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
업무범위를 위반해 외국환업무를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기존 과태료에 더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담금에는 10년을 넘지 않는 존속기한이 생겨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