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연구기관이 만든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기술이전·사업화의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둬요.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업무 범위가 넓어져 공공기술을 사업화할 길이 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