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앨 때, 미리 알리고(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시민이 규칙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요. 대신 절차를 거치느라 규칙 제·개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하는 등의 행정의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의 입법활동을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감사원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사원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미리 알리는 절차가 생겨서, 시민이 그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