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교직원이 아파서 병가를 쓸 때 대체 인력을 제때 배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 사용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를 지키는지 점검하고 어기면 시정명령과 제재를 새로 두는데,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으로 인해 고열과 통증이 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여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직원 건강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가 미흡한 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ㆍ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신설 등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플 때 병가를 쓰기 쉬워지고, 자리를 비운 동안 대체 인력이 배치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막으면 시정명령과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부담이 생겨요.
교직원이 병가를 써도 대체 인력이 배치돼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것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