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쪽이 설계 단계부터 안전에 필요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따로 산정하도록 하고, 작업을 조정하는 사람(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가 새로 지켜야 할 안전 관련 의무가 늘고, 일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생겨요.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건설현장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안전 비용과 공사기간을 따로 산정하고, 작업이 겹칠 때 안전보건조정자가 작업 시기·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설계 단계부터 안전 비용·기간을 산정하고, 안전보건대장 적정성을 확인해 설계·공사비·기간을 조정할 의무가 생겨요.
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과 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작업 시기·내용 조정 등 개선을 요청할 권한이 분명해지고,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금지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