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택시 면허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물려받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이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늘릴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직접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어 희망일자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시ㆍ군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양수 수요가 적어 상속인이 면허를 양도할 의사가 있음에도 양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사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뒤늦게 상속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 기한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속의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수교육을 희망일에 못 받거나 사정이 있어 늦어질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승계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 늘릴 수 있어요.
양수 수요가 적어 양도가 늦어지는 동안, 직접 승계하는 상속 신고 기한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