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고시가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해요. 예외 인정 절차와 심의위원회 근거가 법에 담기면서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기업이 예외로 참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법에 적히면서, 어떤 사업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예측하기 쉬워져요.
예외 인정을 받는 통로는 그대로 있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법률에 정해져 고시로 바꾸던 때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는 어려워져요.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법에 정해진 심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참여 규칙이 법률에 담기지만, 국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부담할 일은 이 법안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