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소개소나 근로자공급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더 알아보기 쉽게 다듬는 법이에요.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어서 문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결격사유에 걸리는지를 조문만 보고 판단하기 쉬워져요. 다만 결격 대상이 되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언제부터 기간이 시작되는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직업소개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