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발전기금을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돕는 데도 쓸 수 있게 하고,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절차를 바꿔 홍보·유통이 빨라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미 방송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를 안 받게 하되,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하면 예외로 심의를 받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함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이미 「방송법」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하게 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아울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대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급분류 절차가 자체등급분류로 바뀌어 홍보·유통이 빨라져요. 대신 사전 심사 대신 사후관리를 받게 돼요.
이미 방송 심의를 거친 경우 상영등급분류를 따로 안 받아요. 다만 청소년 보호나 제재조치 수정이 필요하면 예외로 심의를 받아요.
영화발전기금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음악영상물 사전 등급분류 업무가 빠지고,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가 직무로 정비돼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