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쓸 수 있는 육아휴직과 근무시간 줄이기를 더 넓게 쓰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만 해당되는데, 대상 나이와 사용 기간을 늘리고 하루 단위로 쓰는 육아휴가도 새로 만들어요. 부모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늘지만, 그만큼 회사가 메워야 할 일손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 및 육아 시간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보다 늘어난 자녀 나이와 기간 안에서 육아휴직과 근무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하루 단위로 쓰는 육아휴가를 새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요.
감염병 확산으로 가족을 돌볼 때도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늘어난 휴직·휴가·단축 기간 동안 빈자리를 메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