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입양을 신청할 때, 아이를 직접 키워보며 다시 생각하는 숙려기간을 지금 7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친생부모가 원래 가정에서 키울 기회가 넓어지는 대신, 입양 절차를 기다리는 기간은 그만큼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출산한 아동을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 직접 키워보며 입양 여부를 다시 생각하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늘어요. 결정을 미루고 생각할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직접 양육을 이어가게 돼요.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기회가 열려 있는 기간이 14일로 늘어요. 입양 절차가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