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거짓으로 꾸민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정보에 넣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실제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를 본 사람은 돈으로 배상받을 길이 넓어지고, 대신 어디까지가 거짓 정보인지 판단하는 문제와 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정신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많은 이용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범위에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포함하고,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나에 대한 거짓 정보가 퍼졌을 때, 불법정보로 다뤄질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겨요.
실제 손해보다 큰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만 거짓임을 입증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요.
올린 내용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면 삭제 대상이 되고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어떤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볼지에 따라 다뤄지는 게시물의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