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을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한 법인데, 지금은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만 대상이에요. 이 법은 인사관리 담당자도 그 금지 대상에 넣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ㆍ훈련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뿐 아니라 인사 담당자도 예비군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돼요.
예비군 동원·훈련을 이유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