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주거 중심의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고령이나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요양시설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ㆍ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 지원에 더해 장기요양과 노인 의료가 결합된 요양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넓어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