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투표를 실제로 치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해외에 사는 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하며,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를 새로 만들어요. 투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재외투표소 운영 같은 준비도 함께 따라와요.
「대한민국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에는 19세부터 가능하던 국민투표에 만 18세부터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재외투표인명부에 오르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이를 위해 재외투표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국민투표일 공고도 30일 전까지로 더 일찍 알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