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합이 총회 의결로 요청하면, 시장·군수 등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같은 동네 정비 사업)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합원을 공개모집으로 뽑아 조합장 후보로 여러 명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이 들어오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건축ㆍ법률ㆍ회계ㆍ세무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조합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조합 운영의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이에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이 요청하면 전문성 기준으로 추천된 여러 후보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뽑을 수 있어요. 대신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이 들어와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어요. 추천 기준은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에요.
조합이 총회 의결로 요청할 때만 적용되는 제도라, 요청하지 않는 조합에는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