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건축할 때 큰 평수 집을 가진 조합원에게 예외적으로 새 집 2채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1+1 입주권'이 있어요. 이 중 작은 집의 최소 크기를 지금 60제곱미터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까지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받는 집이 커지는 대신, 작은 평형 공급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 1 입주권을 부여함.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비해 협소한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1 입주권으로 받는 작은 집의 크기 상한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 넓어져요.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평형 구성이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