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잘못 다룬 기업에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체 매출의 3%까지인데 이걸 4%까지로, 매출을 따지기 어려우면 20억원까지였던 걸 30억원까지로 바꿔요. 위반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기업이 지는 금전 부담은 그만큼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을 위반했을 때 매길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3%에서 4%로,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라가요.
정보를 흘린 회사에 매겨질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지금보다 높아져요.
과징금 부과 여부와 실제 액수는 위반 사안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