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처럼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집을 빌려줄 때, 집주인이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계산 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집주인은 계약서에 항목을 적어 넣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공동주택관리법」은 15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한해 관리비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최근 청년ㆍ1인 가구의 주요 주거형태인 다세대ㆍ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관리비의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할 때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계산 기준을 계약서에서 볼 수 있어요.
관리비 항목과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적어 넣는 절차가 생겨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