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지금도 처벌하는데, 여기에 더해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넓히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말이 처벌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ㆍ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ㆍ희화화하였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적 역사로서, 이를 부인하거나 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18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로 판단되는 말이나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루는 방식이 조롱이나 왜곡으로 여겨지면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발언이 처벌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