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아동센터로 쓰려고 산 부동산의 취득세와, 지역아동센터로 쓰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센터로 쓰려고 산 부동산의 취득세와 쓰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9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면제 기간이 3년 늘어나는 만큼 취득세와 재산세로 걷는 세수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