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내리는 임시조치(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는 것)의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처음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기간도 각 3개월에서 각 6개월로 늘려서 피해자를 더 오래 보호하려는 것인데, 행위자의 접근과 이동을 제한하는 기간도 함께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치가 처음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접근이 금지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는 기간이 한 번에 최대 6개월로, 연장까지 더하면 최대 18개월로 길어져요.
임시조치를 정하거나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기간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