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유치원을 세우거나 운영하려고 사는 건물에 붙는 세금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정이 양육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혜택을 2027년까지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가정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보육비 상승이 우려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육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취득세·재산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