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철도 같은 시설을 가진 곳에 재난방송이나 경보를 잘 들을 수 있게 방송 수신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 법이에요. 지금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지가 법에 분명하지 않아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방송과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 장비 설치 기준이 정부 규칙으로 정해져요.
장비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지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