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활동비처럼 현금으로 주는 예산도 사용한 내역의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임의로 쓰이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현장에서는 증빙을 만들고 보관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함. 2024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28억 원에 달하며,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약 72억 원 규모임.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증빙의 생략이 가능하여 임의적인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자의적ㆍ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낸 세금으로 쓰는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에 증빙이 남게 돼요.
현금으로 지급해도 증빙을 만들고 보관해야 해서 관련 절차가 늘어요.
비공개가 필요한 활동에도 증빙을 남기는 방식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