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산 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직업을 갖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을, 여성가족위원회가 맡은 5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을 이유로 한 일자리 제한을 줄이는 대신, 그 자격을 다루는 기준은 법마다 다시 정리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ㆍ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일부 직업이나 영업에서 결격사유로 분류되지만, 개정되면 파산을 이유로 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사라져요.
파산 관련 자격 기준이 바뀌므로 적용 조건을 다시 확인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