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한 기관(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늦게 내면 절차가 늦어지는데, 이 법은 10일 안에 못 내면 그 이유를 바로 적어 내게 하고, 이유가 정당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만 기한을 늘려줘요. 의무를 안 지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 날짜를 잡아 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하여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6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 기관이 답변서를 안 내도 절차가 멈추지 않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 날짜를 잡아 결정할 수 있어요.
답변서를 10일 안에 못 내면 사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