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사 자격을 못 받게 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해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자격을 못 받는데, 이 법은 그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로 좁혀요. 가벼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에서 빠지지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라 그 기준이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정해져요.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그 기간 동안 자격을 못 받지만, 이 법이 바뀌면 결격에서 빠져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