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임대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깡통전세'나 신탁주택 임차인도 피해자로 보고, 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요. 나라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프로그램, 공공임대 우선 공급 같은 지원도 더해요. 대신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거나 채권을 사들이는 데 드는 공공 재정이 얼마나 들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거나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소위 깡통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채 극소수에 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하고 보증금 자체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고통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시장의 전세거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주택 임대차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문제도 있어 현행 제도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 특히 피해자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20∼30대 청년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회복과 정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2인 이상 보증금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 손해를 보게 된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 등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포함시키고, 기존 피해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엔 3억원 한도를 넘어 대상이 아니었지만, 한도가 5억원으로 올라 지원 대상에 들 수 있어요.
나라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프로그램으로 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요.
면책이나 변제계획 인가를 이유로 금융회사가 대출을 거절하지 못해요.
보증금 선구제, 채권 매입, 주거비 지원 등에 주택도시기금 같은 공공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