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그리고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소속 단체가 아니라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이들 임원의 임기를 1번만 더 이어서 할 수 있게 정하고, 경기단체 임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심의를 거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9).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을 심의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계 심의를 소속 단체가 아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받게 되고, 임기는 1번만 더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징계 재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받고, 연임 제한도 적용되지만 스포츠윤리센터 심의를 거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와 재심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 권한을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