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면(형벌을 면제)하거나 감형하고, 잃었던 자격을 되돌려주는 복권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런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못 하도록 막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특정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대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과 관련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내란죄ㆍ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를 심대히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로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어요.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가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