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 버스를 운행하다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메워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교통약자가 버스를 더 쉽게 타도록 돕는 쪽이지만, 손실을 메우는 데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올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휠체어 설비를 단 버스를 운행할 근거가 늘어, 탈 수 있는 버스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휠체어 설비 때문에 좌석이 줄어 수익이 감소해도, 그 손실을 메워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