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쟁에 참여한 분에게 65세부터 나라가 '참전명예수당'을 드려요. 지금은 본인만 받고 돌아가시면 끝나는데, 이 법은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이어지도록 바꿔요. 유족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제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받을 수 없던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게 돼요.
수당을 이어주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