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처럼 병원이 멀거나 적은 지역에서, 의료진이 주민 집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멀리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고시된 취약지역이 아니면 이 방문진료사업의 직접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