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에 부르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구인(강제로 데려오기)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청문회 출석을 강제해 시민의 알권리를 채우자는 취지인데, 동시에 처벌을 무겁게 하고 거부 사유를 좁히는 만큼 권한이 세진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 청문회 개최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로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2번 연속 불출석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로 진행됐습니다.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침해합니다.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청문회 유명무실화에 대한 시민 분노가 컸던 이유입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고발 등 형사 처벌 규정은 사후 조치에 불과합니다.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출석과 함께 위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의 질적 제고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 구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불출석·위증 등의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의장·위원장 허가를 받아 온라인 원격출석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청문회에서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듣게 되어 시민의 알권리와 닿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