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형을 마친 뒤 총기 등을 가질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갱신 절차가 없던 도검·석궁 소지자에게도 정기 갱신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부적격자의 소지를 더 오래 막는 대신, 갱신 확인 절차로 소지자의 부담과 행정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며 총포ㆍ도검 등을 사용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ㆍ폭행ㆍ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고,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ㆍ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ㆍ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기·도검·석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확인이 더 길고 정기적으로 이뤄져요.
형을 마친 뒤 총기 등을 가질 수 없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요.
전에는 없던 정기 갱신을 받아야 하고, 그때 정신질환 여부·범죄경력 등을 확인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