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 같은 곳이 문을 닫아도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한도를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그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직접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보호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보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760만 원, 6월 말 기준 부보예금액은 2,419조 원으로 2001년에 대비 각각 세배에서 다섯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늘어요.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간 만큼 내는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업종별로 한도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