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계엄을 선포하면 12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풀도록 하며, 계엄 중에도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의 대상에서 빼도록 해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이 좁아지고 국회의 견제가 커지는 대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여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경제와 대외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의료인을 포함하여 포고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처단하겠다고 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내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침입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강제하고(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며(안 제11조제2항), 계엄을 통한 관장사항 및 특별조치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은 제외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선포 뒤 12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 시 바로 풀리도록 절차가 바뀌어요.
계엄 중에도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의 관장사항과 특별조치 대상에서 빠져, 해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계엄을 선포·유지하려면 12시간 내 국회 승인과 국회의 해제 요구 절차를 따라야 해서, 계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